소방내진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_일부개정(시행 2022.12.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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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양수금속 작성일2023.01.05 조회 7,008본문
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
[시행 2022. 12. 1.] [소방청고시 제2022-76호, 2022. 12. 1., 일부개정.]
소방청(소방분석제도과(구)), 044-205-7524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7. 7. 26.>
- 이하 생략, 첨부파일 참조 -